[속보] '진주 방화살인'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

입력 2020-10-29 11:29   수정 2020-10-29 11:34


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 20여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.

대법원 3부(주심 김재형 대법관)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.

안인득은 지난해 4월 자신이 거주하던 경남 진주시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.

1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인득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

남정민 기자 peux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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